Q.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세법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민법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동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해에 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참고로 민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