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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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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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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양승훈
소속
KICPA
직무/직책
회계자문,회계감사,정산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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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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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9442-3230
이메일
greatsh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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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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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부가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액 1만원은 장부에서 기타수입(기타매출)인가요? 잡이익(기타영업외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매출로 분류될 성격이 아니며,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게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왜냐하면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1일 전 작성 됨
Q.
우리가 세무용어중에 주택(고가주택)을 어떻게 구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22일 전 작성 됨
Q.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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