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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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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인사말
인사말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양승훈
소속
KICPA
직무/직책
회계자문,회계감사,정산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경제
경제정책
경제동향
경제용어
예금·적금
주식·가상화폐
대출
자산관리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주식 실정 발표를 공휴일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상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홈택스-나의 홈택스(우측상단)-나의 소득∙연말정산-금융소득조회(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말씀주신 아내의 오빠분은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상에도 하기와같이 확인 및 선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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