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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이다솜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동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바대로 주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이 맞습니다.
Q.  급해요)출근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30분 일찍 출근하고 포괄임금제라서 급여는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는데병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음으로 월급제 혹은 연봉제 급여계약 하에서 근로시간은 30분 증가시키고 월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시간에 따라 최저시금을 계산하면 이하와 같습니다.174시간 * 9620원(최저시급) = 1,673,88035시간 * 9620원 = 336,700합계 = 2,010,580따라서 20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시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지난 8월 15일이 급여일이었고 현재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가 적용되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해고의 절차를 적법히 거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사전에 징계나 경고 등을 실시 하시고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향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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