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경고로 독촉장을 보내며 여기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신용하락으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을 받으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징수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체납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징수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체납사실은 범죄사실처럼 꼬리표가 남아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세금을 낼 능력이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도 납세자가 유예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세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 면책,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