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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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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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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전문가 조영민 입니다. 회계,경제,금융분야에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조영민
소속
조영민세무회계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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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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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기타 세금상담17일 전 작성 됨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Q.  면세 사업자란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세법에서 정하는 면세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습니다.면세업종으로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교육관련 서비스, 농축수산물, 금융, 보험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23일 전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분 외 사업소득분(3.3%)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25일 전 작성 됨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세 신고기한과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예: 3월 6일 증여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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