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권리금이랑 상가 월차계약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보통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을 할때, 본계약서와 권리양도양수도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기에, 부동산에서 통해 권리금 관계를 해결합니다.큰잇점은 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있으면, 권리금 부분을 더 받아주는 상황이 생긴다는 잇점이 있을거 같습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기존 상가 임차인께서 만족한 수준의 권리금을 받아준다면 인사차원에서 수수료개념이 아닌 용역비 개념으로 일부 주기도 하는데요,꼭 줘야 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일각에 부동산에서는 권리양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서 마치 꼭 줘야 되는 것인마냥, 10% 용역비로 받는 부동산도 있지만,꼭 줘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개인간 권리금 결제하고 월세계약만도 가능한가요? 발생될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개인과 개인 끼리 권리금 부분의 충돌없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상가월세계약만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단, 부동산사무실 통해서 보여준 손님과 개인 직거래 형식에 진행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상가임차인과 공인중개사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Q.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현재 일반오피스텔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활용시 불법입니다.양옆 위아래 층에서 투숙객의 시끄럼움 등으로 인하여 클레임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얘기가 들어간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외 다른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해당되구요,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해당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시 내국인은 숙박이 불법입니다.등록은 해당지역 관활관청 관광사업팀으로 연락을 하시면 작성해야될 서류 내야되는서류 알려줄것입니다.추가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임대인이 허락을 안해줄것입니다.본인집을 숙박업용도로 이용한다면 좋아할 임대인은 없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임대인이 허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진행을 한다하여도 해당 오피스텔 앞,옆 위아래 거주자들의 계속된클레임으로 해당 오피스텔 자체 회의로 퇴거명령에 해당되실수도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Q. 내년 결혼 예정인데 여자친구 명의로 된집이 현재있어서 팔려고하는데 이력이 남을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혼인신고 이전에 여자친구분 명의로 된집 매도를 하신다면,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신혼특공을 생각하신다면 반듯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신혼특공팁!!!신혼특공은 혼인후 7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청약이라는것이 점수가 높은사람에게 유리하기에, 신혼특공을 노리신다면 결혼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마시구요,첫째를 출산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이유는 혼인후 7년동안 신혼특공 기준점은 혼인신고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둘째 셋째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빠른시기에 둘째 셋째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이유는요? 엄마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 포함이기에, 청약점수를 높이는 팁입니다^^그리고 셋째까지 계획을 하신다면 또 빠른시일내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여러 상담하시는 케이스를 보면요 셋째까지 계획을 하신다면, 거의 신혼특공에 당첨이 되는것 같습니다.더궁금하신점있으시면 질문남겨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