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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박재현 전문가
휘현세무회계
Q.  퇴직금도 세금을 띠어가나요? 아니면 연말에 띠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세후)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 때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셔서 근로자 개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6.5%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최대의 금액을 받는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1)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을 공제율에 따라서 안배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 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2)청약통장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하신다면 최대 96만원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납입액 환산하여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4)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Q.  체크카드를쓰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 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Q.  주민세는 어떤 명목으로 걷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납부된 주민세는 공공사업부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어떤 회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령이 만약 궁금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하시게되면 회계팀 혹은 회사의 회계 및 세무를 맡긴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 상여금, 연차 등 해당 직원이 정산받아야 할 각종 인건비 모두에 대해서 정산을 일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의 회계팀 혹은 재무팀에 문의를 해보시면 위와 같이 답변 받으실 겁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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