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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박재현 전문가
휘현세무회계
Q.  갑자기 큰금액을 은행에 입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빌리신 돈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미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중에 어느편이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체크카드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질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Q.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회사의 사업과 비용 연계성이 높아야 사용하신 비용을 사업의 경비 처리 하실 수 있는 개념이오며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 결제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Q.  취득세와사치세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사치세는 개별소비세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으로는 고급 모피와 고급 가구, 오락용 사행기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Q.  간이과세자가 간이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 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시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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