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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오관후 전문가
법무법인 수오재
Q.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다른 이유는 뭘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 > 법원의 형량이 되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경우 피고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의 습벽 등을 고려해 구형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송에 시간이 소요되니 형사재판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게 보다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Q.  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채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간)가 존재하고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대부분 초범들은 왜 양형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만, 이에 대해 초범을 감경사유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의 체계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삼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을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사유로 삼아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 비판적 논의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법감정에 맞춰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Q.  이자약정이 없는 물품거래계약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 1.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2.양사간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대신 상법상 지연이자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계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특히,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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