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다른 이유는 뭘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 > 법원의 형량이 되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경우 피고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의 습벽 등을 고려해 구형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대부분 초범들은 왜 양형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만, 이에 대해 초범을 감경사유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의 체계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삼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을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사유로 삼아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 비판적 논의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법감정에 맞춰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