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 승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질문 1) B기업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하나요?A와B 취업규칙을 같이 사용하면서 회사가 유리한조건만 사용할수 있나요?=> 영업양도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될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조건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영업양도로 A사의 근로자들이 B사로 고용승계되었다면 A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 B 기업이 양수 받은후 과반수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노조와 단협을 체결후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B 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단협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단협에서 합의했을때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함) A기업 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또는 B 기업의 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또는 A취업규칙.B 취업규칙 .단협 중 선택할수 있나요? (B기업취업규칙의 경조사와 A기업경조사. 단협경조사가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림)=> A사가 B사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 된 후, B사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B사의 취업규칙의 내용과 무관하게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상의 경조사 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A사나 B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질문3)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했을때 , 과반노조와 합의된 경조사 부분은 단협의 경조사부분을 따르고, 경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B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단협을 따르는지..유리한조건 을 선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은 B 회사것입니다. A사 취업규칙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 기존 A사나 B사의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4 ) 고용승계된지 4년차인데 .. 회사가 중간중간 취업규칙 변경한다고 중간중간 근로자들에게 회람시킨적이 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이 A사 취업규칙인지 B 사 취업규칙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람시키길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못한상태에서 근로자들은 지시하는대로 하는 수준입니다. 저렇게 회람시켰다면 저 취업규칙은 A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B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근로자들에게 회람시킬 때 A사의 취규인지 B사의 취규인지를 알았다거나 몰랐다는 것보다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불이익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변경의 효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5) B사로 승계후에 입사한 직원은 A사취규..B사취규. 단협중 어떤걸 땨라야 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협을 체결하였다면 단협에서 정한 사항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A사가 B사로 영업양도되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였다면 A사의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B사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취업규칙과 승계된 A사의 취업규칙 2가지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91다30828판결 및 근로개선정책과-5758, 근기 01254-8855, 근기 01254-7148, 근기 68207-1586, 근기 01254-8835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를 설정할 경우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A사에서 승계된 근로자들이 B사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와 업무를 수행함에도 승계되어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인사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두 개의 취업규칙을 통합하거나, 각각의 취업규칙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른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np_labor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