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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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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작성 됨
Q.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도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다만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소득세법에서는 매도하신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매도가격 - 취득가액 = 매도가격 - 매도가격 = 0 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됩니다.대신 해당 주택의 매도가격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2.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상속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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