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 복지사 1급과 2급은 직무에 대해 범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봉득 사회복지사입니다.직무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2급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한 기관의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1급 소지자분이 하는 일을 2급이 수행하고 있고,2급 소지자분이 하는 일을 1급 선임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다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더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Q. 경력증명서에 정부공모사업을 따서 했다 ...? 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봉득 사회복지사입니다.선정된 정부공모지원사업의 이력서 적시에 대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인사담당자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지원자의 업무 능력업무 경력(경력자의 경우) 등최우선으로 파악하는 것이기에, 선정된 정부공모 지원사업에 1. 지원사업명, 2. 사업대상, 3. 규모, 4. 사업 직접추진 여부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Q.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봉득 사회복지사입니다.먼저 심리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스킬 및 기법을 활용해서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 개입을 하는 상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복지기관, 병원, 중고등학교 등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이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1. 상담심리, 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심리 관련 석사 이상 졸업자나 예정인 자.2. 학사 이상(상담 관련)인 자로써 상담 관련 과목 중 3개 이상 이수한 자3. 지정 교육 기관에서 4과목 이상 온라인 강의 이수한 자.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또한, 이후에 더욱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