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전제하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2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시므로 '16일 x (27H/40H) x 8시간 = 86.4시간'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올림처리하므로, 86.5시간 또는 87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한편, 연차를 어떠한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반차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노사간 협의하에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