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의미는 부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거든요.감사인의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 조율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상장폐지되지는 않습니다.의견거절을 받은 후 이후제출하는 보고서에서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거래가 정지됩니다.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요.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해당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1금융권, 2금융권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제1금융권/제2금융권/제3금융권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금융권 : 은행법에 적용을 받음(예 : 시중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제2금융권 :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이 적용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음(예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제3금융권 : 금융 제도권 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함(예 : 대부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