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던 일부 회사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위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해야하는것이며, 1년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상여항목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또한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등을 퇴직금이라고 포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저러한 방식의 퇴직금은 인정 될 수 없지만, 퇴직금 또한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