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각,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아래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3181, 2000.10.1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