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아동학대 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도희 보육교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또는 일반인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1.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내용: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과태료 금액: 최대 500만 원 이하2. 일반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반인은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하지만, 아동학대를 방치하면 아동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도의적 책임은 큼.3. 만약 신고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해당 기관이나 직장에서 징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아동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정리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Q. 수포나는게 걱정이 많이 되네요ㅠㅜ
안녕하세요. 김도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덥고 습한 여름철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최악 입니다. 특히 소아, 아이들은 땀 분비도 많은 데다 피부도 연약해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철 소아에게 흔한 피부 질환 몇 가지와 여름철 우리 아이 피부 건강을 위한 tip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철 흔한 소아 피부 질환은 땀띠입니다. 땀띠는 한진(汗疹), 땀 한(汗) 자와 피부 질환을 뜻하는 진(疹) 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땀관, 땀구멍이 막혀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땀이 표피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땀샘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바로 땀띠라고 합니다.여름철 고온다습, 덥고 습하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땀띠의 원인은 첫 번째로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는 땀샘의 밀도가 높고 성인에 비해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덥고 습해도 땀띠가 생기기 쉽습니다.땀띠, 한진(汗疹)의 초기 증상은 물집입니다. 땀구멍이 막혀서 각질층 하부에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자잘한 좁쌀 모양의 물집이 땀띠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를 수정양한진, 물방울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홍색한진, 붉은 땀띠가 생기는데 염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붉어짐과 함께 염증이 더 심해지면 농포성 한진, 자잘한 농이 끝에 맺히기도 합니다.보통 초기에 땀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긁는 바람에 2차 감염으로 농포성 한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띠는 초기에 관리해서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띠는 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해주면 잘 낫습니다. 통풍, 통기, 제습 환부를 잘 말려 주고 피부가 접히지 않도록 해주고 적정 습도를 관리해주면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수포라고 해서 다 수두증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