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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가압류·가처분2021년 11월 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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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가압류·가처분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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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헌가14 판례 해석 질문 예금채권 예금채권매입
예금은 이해하신대로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 꺼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금자가 은행에게 언제든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거죠이 사안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가 망하자 이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들한테 내어줘야할 돈을 □□상호신용금고가 대신 준다는 개념이죠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예금자들은 이제 하나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명예훼손·모욕2021년 10월 1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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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구요. 통과되기 전 시청한 사람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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