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