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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2022년 9월 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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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2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이직자에게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및 그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직사유 판단 협의체에서 결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로서 본인이 근무했던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후 해당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이직한 사람은 수급자격을 인정함. (단 이직 후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수급자격 불인정)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2년 9월 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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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님.(다만, 일부 예외 있음 예)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가입 대상)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님.고용보험 :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단,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2년 9월 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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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성이 문제되며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제공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를 배정했다는 사실은근로자성이 인정에 있어 긍정적인 징표이나,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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