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세금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수령했다거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에도 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이고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급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여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