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함에 따라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근기68207-1346, 2003.10.20.]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Q.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생리휴가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이므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지침] 여성고용과-1485, 2004.7.13.3.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함.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함. ○ 임금지급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