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전안법 면제사유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전파법 면제사유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1대까지는 전안,전파법상 문제 없습니다.법인은 개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하여 각각의 기관에 연구시험목적으로 전안, 전파 면제확인신청을 하신 뒤, 해당 면제확인서를 근거로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제받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비용 관련하여서는, 전안법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약 4만원(기관에 납부), 관세법인 면제확인 신청 대행수수료, 관세법인 수입통관수수료가 들 것으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헤드폰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1호).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특송물품의 수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목록통관, 2.간이신고, 3.정식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대상이고, 정식수입신고를 하신다면 관세법인에 3만원이상의 수수료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간이신고로 하셔야 간편하실겁니다.또한 면세한도15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면세한도에 관한 규정:관세법94조)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국제운송비용을 제외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소액물품등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간이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