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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9월 12일 작성 됨
Q.
연차계산은 어떻케 하나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진경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외에 다른 임금항목으로 추가해 받는 건 없으신 거죠? 세전 기준, 14 * 9,620 * (1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2일 작성 됨
Q.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진경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도, 입사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4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해, 9월 12일 기준으로 총 6일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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