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 제도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산정특례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산정특례에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심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희귀 및 난치성 질환, 결핵, 잠복결핵 등이 해당됩니다.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암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5%, 뇌혈관질환은 10%, 심장/심혈관질환은 10%, 중증화상은 5%, 중증외상은 5%, 중증 치매는 10%,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10%, 결핵은 0%, 잠복결핵은 0%이며, 적용기간은 암은 5년, 그 외 질환은 1년∼5년입니다. *진료비계산서 내의 급여부분(본인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