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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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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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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알고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대호
소속
다이룸공인중개사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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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2023년 2월 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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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는 집주인입장에서 이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겠습니다.10억짜리 집에 전세가 6억이라 치고6억이란 전세보증금을 받아놓고 세입자를 거주시키는 기간동안 6억원의 금액을 활용하실수 있겠습니다.여유돈이 4억인데 10억짜리 집이라면 6억은 대출을 받으실테죠.대출 받지않고 10억짜리 집을 보유할수있는 방법이 될수도있고그 외 필요한 곳에 활용하실수 있는 자금도 되겠죠.돈이 많아서 10억이 있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좋을거고은행 융자가 있다면 그 융자에대한 이자부분도 고려하셔야 하는거다보니 보통은 전세를 놓고는 이자부담 없애는 용도나일정 기간 보유하여 차후 시세차익을 보면서 양도시 양도세 절감효과등도 있기때문에 사정에 맞게 임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2023년 2월 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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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세입자를 받을때 해줘야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물건의 상태는 임대인 고유의 권한입니다.쉽게 허름한집을 내놓거나 새집을 내놓는것도임대인 사정에 의해 내놓는거죠.다만 통상적으로 월세의 경우 수리를해주지 않아도 될만큼 주변시세대비 저렴하다면 그걸 감안할 세입자가 나타날거고값은 시세대로 받으면서 수리등은 일절 안해준다그럼세입자가 들어오려하지 않겠죠..보편적으로 전세의 경우 도배등의 문제는 임차인이 하고들어가는경우도 있지만 월세는 임대인께서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임차를 하게됩니다.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이전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일정부분 수리에대한 비용청구를 하셔도되며(이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들어올시점에 도배장판등이 새것이었다는 전제가있거나 훼손을 한 상태이거나 할때등 입니다) 들어오려는 신규세입자에게 비용을 분담하는조건을 계약전 고지하거나 부동산에 중개의뢰시 얘기하시는것도 방법일수있겠습니다
부동산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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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수수료 너무 과하게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글쓰신분의 내용만 보자면 생각하기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한 중개보수임이 분명합니다.법정한도내에 중개보수를 초과한 경우니까요.다만, 무턱대고 주장할만큼의 근거제시 없이 한것은 아닐테고 계약성사 이면에 어떠한 합의내용이 오갔는지가 다를수 있겠습니다.예컨데 처음 해당물건에 매매가격보다 낮은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이득을 보게된 경우인데 정작 매매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공은 인정하지않고 계약된 금액만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변심하여 법적인 근거를 논하실수도 있겠으며시골이라 하셨는데 그간 계약성사 이전부터 임장 및 물건중개나 계약서 작성등의 사유로 여러번 방문하다보니 실비가 많이 들어서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보상격의 추가 실비를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매물 올리고 유선상으로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해당매물을 중개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지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판단되신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법정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이고사람이 하는 업무이고 또, 하나의 물건 중개성사까지 무던한 노력이 뒷바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니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얻으셨고 그 이면에 공인중개사의 노력이 큰부분을 차지한다면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분좋게 마무리 하시며 될거같습니다.참.. 그렇습니다. 어떤이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말하고어떤이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 말합니다.돈은 그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하죠.작성자분이든 공인중개사분이든 둘중 한분은 나쁜놈인데그걸 판단하는건 결국 자기자신이요결과가 어찌나오든 욕심을 부른자는 언젠가는 그 화가 본인에게 미칠것이라 생각합니다.모쪼록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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