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2 . 경영상 해고 사유중, 외주용역을 도입하였을때 가 사유로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경우에도 절차요건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 위반일 경우,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리해고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등의 요건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무료로 답변하는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가능 사유입니다. 2. 그러나,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약7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다른 직장 이력이 없으시다면, 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무료로 답변하는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3자대면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조사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님의 권한인데요, 3자대면을 못하겠는 합리적인 사유를 대야 합니다. 각각 일방 조사를 진행한 뒤에, 불일치 사실에 대해 3자대면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단순히 껄끄러운 것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 정도는, 3자대면으로 인해 조사시 얻게되는 이점을 감안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무료로 답변하는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