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단기 월세 계약 관련 문의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진행시 크게 문제점을 나오지 않을 듯 보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안되는 경우기에 계약진행시 계약서 작성 및 집주인 명의의 계좌입금 정도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2. 단기계약은 임대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발품 및 인터넷등 찾아보셔야 하며, 단기계약가능한 방이 나왓을경우 집을 보신 후 계약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짧은거겠죠계약진행하실때 나머지 잔금 진행하시며 되며, 월세 이자 가계약금 형태로 입금진행한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많습니다.집주인 명의의 계좌번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이름과 계좌 이름이 같은지) 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