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선정방법은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며 시청 공무원이 방문해서 평가하고 가는 것을 실태조사라고 부릅니다. 소득의 경우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중위소득 하위 30~40% 이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측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됩니다. 중증질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노숙인, 고령으로 인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등 여러가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