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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서울 서형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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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서울대 법대 출신, 11년차 경력의 압도적인 실력과 경험으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차별화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모두 전담하여 진행합니다(24시간 대표변호사 직접 소통) -정확한 검토와 해결책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서형곤
소속
법무법인 로서울
직무/직책
대표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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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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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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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3년 8월 11일 작성 됨
재산범죄 이미지
Q.  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여는데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친족 상도례가 적용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 우선 아래의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형법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주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9 판결[사기]2.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피고인의 누나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동거하지 않은 친족(누나)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대리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형곤 변호사 직통 번호인 010-3189-3429 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은, 변호사 전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출신, 법무부 출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검찰청 출신, 군판사요원 출신의 대표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서울 홈페이지 http://lawseoul.net/법무법인 네이버 플레이스 https://naver.me/ID1CvEa9법무법인 로서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seo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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