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용어중 hai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하이"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법적으로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나 단위의 바닥 면적을 가리킨다. 건축물이나 단위의 폭과 높이를 기준으로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적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정한 비율인 활용계수에 총 용적률을 곱해 산출합니다.예를 들어 활용계수가 0.7이라면 전체 연면적의 70%만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30%는 복도, 계단통,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으로 간주돼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하이는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거주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택 재산의 크기와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금은 총 바닥 면적이 아닌 부동산의 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이에 비해 '주반'은 공용공간을 포함한 건물이나 단위의 총 연면적으로 관리비 산정과 소방안전규정 점검에 활용됩니다.
Q. 상장사는 어떻게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이 처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때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IPO에서, 그 회사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팔고,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의 판매 수익은 회사에 전달되며 운영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성장 기회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업이 상장된 후에는 공개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투자자 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회사의 소유권과 자본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IPO를 통해 상장하는 모든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 특히 이미 수익성이 있는 기업은 가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거나 기존 주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이유로 상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거래소에서 직접 일반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IPO 대신 직접 상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투자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 늘어난 유동성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