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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 통관,관세환급,FTA,국내산 C/O,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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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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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동아관세법인 신상태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FTA관련 업무, FTA컨설팅,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무역 전반적인 궁금한 점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신상태
소속
동아관세법인
직무/직책
관세사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무역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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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5236-2749
이메일
udalog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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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관세법인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무역
2021년 5월 7일 작성 됨
Q.
C/O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별로 원산지기준이나 발급 방식이 상이합니다.원산지기준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할 듯 합니다.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셔서 품목별 원산기결정기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하게 위 내용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무역
2021년 5월 6일 작성 됨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주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가 서면 또는 권고서식(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으로 발급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아래 서식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권고서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 증명 인정*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업무하시는데 참고하세요
무역
2021년 5월 3일 작성 됨
Q.
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 -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단독 화주가 물품을 싣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제품 분실위험이 적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전체를사용하기 때문에 적재한 제품의 양이 적을 경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LCL(Less-than Container Load) -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 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혼적하는 방법으로적은 비용으로 적은 양의 제품을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화주가 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여러 업체의 제품이 적재되어 파손의 위험이 높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수입입항 도착후에 창고에 보관하는과정에서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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