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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전문적 지식, 현장적 경험, 최적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신의와 의리의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안재훈
소속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직무/직책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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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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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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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임대차26일 전 작성 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해지,복비,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정말 못된 임대인을 만나신 것 같은데, 터무늬없는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복비을 주고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작성주신 내용을 보면 하자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보이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유지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수선을 해주지 않으므로,먼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과 이사비등 포함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시고 동일하게 무대응시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등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많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시 하자 감정으로 인해 일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월세 지급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부분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일부 지급은 해야하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부분 지장인지 전체 지장인지 확인이 어렵고, 이 부분 또한 소송에서 감정받아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월세를 지급하시되, 지장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월세 지급은 안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27일 전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이런 사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의 여러 구성요건 중 고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고의는 재물 교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돈을 빌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의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재산 대부분에 담보가 잡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질문자님께 착오를 일으켰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한정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약 1개월 전 작성 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법원 하자감정으로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군요.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의 경우,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아 감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인의 현장감정이 불가능하니 탁상감정(현장조사 없이 여러 자료들에 기반하여 감정평가하는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나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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