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코드 정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코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분쟁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다음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평균임금이 1개월 계약직 임금이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희생할지, 수급액을 희생할지 근로자님의 선택에 달린 듯합니다.다만 근로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달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근로자님께서 놓치신 근로자님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