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떼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4대보험을 떼지 않았을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이기에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며 사용자가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무고죄 등으로 신고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할 사람은 근로자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에서 절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소란 특정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야 합니다.하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그만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사용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님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회사를 보호할 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회사는 함구령을 내리거나 했어야 했습니다.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현재 취업규칙상 퇴직예고제도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예고기간에 맞춰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회사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뒤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2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면 1월말까지 인수인계 하신 뒤 퇴사하셔도 됩니다.회사는 손해배상을 주장할진 모르겠으나, 12월, 1월 두 달간 인원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길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내에 노조가입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근로조건을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은 조합원만 누리고 조합원은 배제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차이는 어떠한지, 조합비는 어느정도이며 노조위원 간부들의 리더십은 어떠한지 비교하신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