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2025. 5. 30 ~ 2026. 3. 30(정년일자) 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