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시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혜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재료 수,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FTA협정 상 한국산에 해당한다면 급한 경우 관세사와 일정 조율하여 일주일 이내에도 서류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물품이 한국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 원재료 변경과 같은 프로세스상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빠르게 상담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