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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믿음직한 인사노무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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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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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2021년 4월 9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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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므로 공동대표 2분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중 일부가 형식적으로만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면 사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공동대표 중 일부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표2분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므로 귀사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0년 11월 17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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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로 연락주세요^^https://blog.naver.com/laborrr
휴일·휴가2020년 9월 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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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일 실근로시간 : 8시간 - 주5일 근무에 따른 1주 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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