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일 실근로시간 : 8시간 - 주5일 근무에 따른 1주 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