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윤채영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산재처리를 하게된다면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과의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그외에, 회사 단체보험에서의 화상관련 담보와, 개인보험에서의 화상담보가 있다면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쉽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않고 산재처리를 한다면 실손은 제외, 회사보험과 본인의 보험에서 "화상진단비" 나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 등 화상관련 담보가 있다면 모두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