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 항목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항목이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급여항목에는 진료비, 물리치료, 신경차단 주사, 엑스레이 검사비, 기본 혈액검사 등이 포함됩니다.반대로 비급여항목에는 초음파 검사, MRI 검사, 프롤로 주사,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등이 있으며,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Q. 정액보험은 언제 보험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치료를 받고 1년 뒤에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 있고 진단 시에 바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령, 뇌출혈 진단에 대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 인지시켜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청구서사고증명서(진단서 등)진료비 세부내역서신분증 및 기타 수령에 필요해 제출하는 서류위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초년생 isa irp 연금저축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새 경제전문가입니다.청약과 isa는 유지 및 개설하시고, 노후자금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연금저축펀드,isa 보다는 비과세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먼저 세제적격연금은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들어가는 연금으로,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or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장기로 가져가셔서 원금이 크게 불어날 경우(2030세대 등 투자기간이 긴 세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은퇴 전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수령하게 된 해 정도에 일시납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면,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따로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 원금이 몇 배가 되든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월 150만 납입한도, 5년 의무납입/10년 유지 시)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복리효과에 의해 원금이 드라마틱하게 불어날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2030세대 등)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을 먼저 준비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의 세액공제형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