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골자이고이를 특정범주에 적용시 위 헌법을 기초로 하되 그 아래 상위에서 하위 순서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분류법 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체법이란, 권리 유무, 권리 귀속 주체, 권리 객체 등 고유한 권리들의 사실관계를 다뤄요. 민법, 형법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절차법은, 그런 실체법에 관한 정부기관의 절차를 밟을때 그 시작, 과정, 끝 등 시간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관해 다룹니다. 위 실체법과 대응되는 절타법으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위 실체와 절차를 모두 다루고 있답니다. 포괄적 질문 주셨는데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그리고 국내특허와 국제특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권리화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례로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물건 이외 방법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기간측면에서도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긴 기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과 국제출원 관련해서법의 해석 방법에 있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가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역, 즉 각국을 기준으로 권리 효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 특허권을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각국 마다 국내 특허권을 얻으려면 국내 출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각국 개별 출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 출원 제도(PCT)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