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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기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존재합니다.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정(사망,부상,질병,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되면 7일 이전에 신청 가능합니다.만약, 육아휴직을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날짜를 지정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챙기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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