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퇴직금 요청가능하십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