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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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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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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2022년 12월 1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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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아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으나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작성자와 사업장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외 고용보험 가입일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소속 사업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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