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