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이체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업무계약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체와 체결하셨기에 총 매출은 100만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시는 금액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50만원에 3.3%인 16,500원을 제외하고 483,500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체에서는 3.3%에 해당하는 16,500원을 소득을 지급하신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2)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각각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다음 해 소득세 신고의 경우 (1) 총 매출액은 100만원 (2) 매입액에 지급수수료/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경비처리 후 (3) 당기순이익 5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