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하다가 창문을 깼는데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20만원일 겁니다.아주 오래전에 가입했을 경우 2만원이였던 시기가 있는데 2009년이전 시기에 가입했다면 2만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이후 시점에 계약을 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따라서 수리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책정되면 일배책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만,20만원 미만일 경우 직접 질문자님이 배상하시는게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