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과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10일간 연체가 발생하면 이 연체 이력 대문에 새 전세대출은 연체 해소 후 재심사가 필요해 심사가 지연됩니다.보통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된 이후에만 심사가 가능하고 실행까지 3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9월 22일에 상환되면 실제 대출 실행은 10월 중순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하려는 시점에는 새대출금이 없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려면 첫째, 가능하다면 이사일을 9월 12일 이전으로 앞당겨 연체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바로 새 대출 심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이사일을 앞당길 수 없다면 은행과 협의하여 허그에서 22일에 상환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일부 은행에서 가능한 ‘상환 예정자 심사’ 같은 예외적 절차를 활용해 심사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불가피하게 대출 실행까지 공백이 생긴다면 그 기간을 임시 거처에서 지내거나, 보증금 일부를 단기로 마련해 잔금을 치르고 이후 대출 실행 시 상환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일반 에게 낯설기 때문에, 은행 대출 담당자와 허그 담당자, 새집 중개인과 긴밀히 협의해 일정 조율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