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지정맥류 실비 청구 (2009년 3월 가입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하지정맥류 치료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 – 실비 보장 가능 여부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관상 문제로만 치료하는 경우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실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통증, 부종, 염증, 색소침착, 피부괴사 위험 등이 동반되면 이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베나실 시술도 치료 목적이 입증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실비 된다고 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진단서와 초음파 결과지를 꼭 확인하세요.
Q. 질병코드 D12.6 나왔는데 제자리암르로 유사암 진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코드 D12.6은 의학적으로 "직장의 양성 신생물 (Benign neoplasm of rectum)"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코드"는 일반적으로 양성종양 또는 제자리암(CIS, 유사암 포함)일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유사암 진단비 받을 수 있는 경우1. 보험 약관에서 D12.6을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보장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2. 병리학적 진단 소견서(조직검사 결과)에 "제자리암(Carcinoma in situ)" 또는 "비정형세포 이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3. 보험사에 따라 D코드 전체 또는 일부를 유사암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D12.6은 보장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