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76조의3의 3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께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잇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장 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백히 판단을 하기 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분리가 가능한 사업장이 있고,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도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면, 인사팀에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란 사용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그 간의 직장내 괴롭힘의 경위나 경과,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Q.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즉,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의 판결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근무 후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사자간 약정이 근로기준법 둥에 위반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되면 무효로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고 노동청 진정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바로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여 지급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므로 법적으로 대처하시기 보다, 근로감독관 대면조사시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이후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면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