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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황으뜸
소속
법률사무소 선진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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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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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선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동)
02-3495-0863
아하 답변 활동
가족·이혼2024년 4월 25일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꼭 3년 이상 연락두절이 되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친구분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2024년 4월 24일 작성 됨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송 중 원만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에 참석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조정에 참석하였으나 채권자와 변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다시 그대로 진행되던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2024년 4월 24일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766조 제 1항 내지 3항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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