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 3개월 후 정규직 입사 연봉 80%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의 적법성 및 관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는 동일 회사에서① 인턴 계약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② 인턴 근로계약서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③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급여의 80%를 지급받고 근무를 완료했습니다.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여 신규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인데,해당 연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연봉은 인턴때 그리고 정규직때 둘 다 세전 3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신규/인턴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문제는 이 조항이 인턴 근무 기간과 별도로 다시 적용되어,결과적으로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총 6개월 동안 연봉의 80%만 지급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참고로,- 인턴 근무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은 없었고,-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는 인턴 시기와 정규직 전환 후가 사실상 동일하며,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인턴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수습기간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2. 형식상 신규 입사라 하더라도, 이미 인턴 기간 동안 업무 적합성이 검증된 근로자에게 다시 3개월간 80%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3.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무 및 노무 관행상 통상적인 처리인지4.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근로자가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검토 및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