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준공허가전 매도소유한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 임시사용승인이 2023년 하반기에 났고 현재 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아직 준공허가와 이전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착공후 3년이 지났기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구청의 공문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면 주택 양도가 되는지요? 임시사용승인 후지만 준공허가 전이라 입주권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시사용승인 후 단지의 전 세대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